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