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용직 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일용직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를 통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신고 기간 확인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3. 신고서 작성 시 일용직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 내역만 입력
  4.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방식으로 세액 산출
  5.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 신고 완료

사업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려면

  1. 원천징수 영수증 점검: 일용직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인지 확인
  2. 신고 방식 선택: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으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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