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간의 간편장부 기장은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과거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의 간편장부 기장은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과거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를 하려면 해당 과거 기간의 매출 및 매입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