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일알바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일알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해당 |
|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내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자신고 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메뉴에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선택하여 실제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 신고 대행 서비스 점검: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당 서비스 내 '신고내역' 메뉴를 통해 접수 상태와 세무대리인의 처리 완료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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