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해당 내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해당 내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잡힌 경우 | 신고 제외 |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소득이 주인에게 돌아감)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