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