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급여 수령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 기타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근로소득 확인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에 접속
- 사실 신고: 사업주의 소득 신고 누락 사실을 신고하고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청
- 확인청구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근로소득 확인청구를 신청
-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을 직접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진 신고 여부 점검: 근로소득이 누락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
- 소득 자료 반영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사업주의 신고 누락 여부를 최종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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