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이 되지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부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