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임대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대상 |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합산 대상 |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메뉴에서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점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소득공제 성격의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렌트홈에서 등록 상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