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수입 1,500만 원 | 선택 가능 |
| 연간 주택임대수입 2,500만 원 | 합산 신고 |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