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임대사업자인데 매출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하여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임대사업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매출이 0원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결손금 공제 적용: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가산세 부과 방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이 없어도 무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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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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