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출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하여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임대사업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매출이 0원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 해당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