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2. 소득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를 작성
  3.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
  4.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
  5. 장부 기장 사업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증명 서류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규모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가 있는지 점검
  • 장부 기장 방식 확인: 재무상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중 해당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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