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동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동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이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 취득세 납부 대상 |
| 임대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