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개별 소득들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개별 소득들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소득 1,900만 원, 금융소득 1,800만 원 보유 | 신고 불필요 |
| 주택임대소득 2,100만 원, 금융소득 1,800만 원 보유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