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 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 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소득만 과세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든 월세 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