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자료 조회 없이 인적공제만 수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즉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자료 조회 없이 인적공제만 수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즉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인지 가능 |
| 자료 조회 없이 기본공제만 수동 신고하는 경우 | 즉시 인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홈택스에서 자신의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