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알 수 있나요?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증빙을 준비하거나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주소지 변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인지 불가
전입신고로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인지 가능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일시 퇴거하여 주소지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생계 유지 여부 판단: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여 인적공제 포함 여부 결정
  2. 홈택스 상태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주소지 기준이나 자료제공동의 상태를 점검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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