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증빙을 준비하거나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주소지 변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증빙을 준비하거나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주소지 변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 | 인지 불가 |
| 전입신고로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 | 인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일시 퇴거하여 주소지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