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구체적인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불가 안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구체적인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불가 안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제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