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귀속자인 자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귀속자인 자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배당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며 본인 명의 계좌에서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 자녀 본인 신고 |
|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수익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모 대리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 명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은 명의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