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한 문화비 내역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문화비 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20세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만 20세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15세 자녀의 자료 조회를 직접 신청한 경우 | 가능 |
부양가족 자료 조회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려면
- 성인 자녀 동의: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자녀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모님에게 자료 제공 동의 완료
- 미성년 자녀 신청: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여 내역 확인
- 기본공제 대상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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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부모님 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려면 동의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한 문화비는 부모님이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녀 카드 사용금액을 부모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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