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운영 기간이나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개월만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운영 기간이나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하여 4개월간 운영한 뒤 폐업한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4개월간 사업을 운영했으나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