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 운영 중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록하여 적자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한 사업자에 한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