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남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인의 소득을 남편의 신고서에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