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과다 신고된 경우에만 근로부인신청을 합니다. 실제 일을 했으나 소득 종류만 바꾸려는 경우에는 제출내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과다 신고된 경우에만 근로부인신청을 합니다. 실제 일을 했으나 소득 종류만 바꾸려는 경우에는 제출내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진행한 주체가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일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득이 신고된 경우 | 근로부인신청 대상 |
| 실제 일을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제출내역 변경 신청 대상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실제 거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무 지시 여부 등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소득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