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누락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해야 하므로, 지난 지출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 지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 신청 | 불가 |
| 작년 지출 영수증을 경정청구 제도로 별도 신청 | 가능 |
과세기간별 정산 원칙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지출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신청 방법 선택: 당해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 환급 일정 점검: 세무서의 결정 통지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작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소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외에 개인이 직접 누락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