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은 발생했으나 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만 0원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은 발생했으나 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만 0원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작년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배당·사업 등 종합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