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일반신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일반신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일반신고 해당 |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일반신고 미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대상자는 일반신고 유형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