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사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시 해당 회사들을 모두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시 해당 회사들을 모두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추가로 낼 세액이 없는 때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