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각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각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누락분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 | 불가 |
| 2023년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 | 가능 |
| 2023년 누락분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경정청구 | 가능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가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절차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