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회사가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회사가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급여를 반납하면 해당 금액은 당초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회사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