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출장으로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장기 해외 출장으로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신고서 제출과 국세 납부 등 전반적인 세무 행정을 대리합니다. 한편,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지정 절차
기한 연장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