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장부기장의무가 포함된 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모바일 알림톡,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물 형태로 전달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장부기장의무가 포함된 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모바일 알림톡,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물 형태로 전달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장부를 기록할 의무)를 판정합니다. 안내문에는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신고 유형이 명시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