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장부기장의무가 포함된 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모바일 알림톡,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물 형태로 전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장의무 판정 기준과 안내문 정보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장부를 기록할 의무)를 판정합니다. 안내문에는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신고 유형이 명시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알림톡·문자 확인 : 국세청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
- 종이 안내문 수령 : 모바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편함으로 전달된 안내문을 수령
- 홈택스·손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My홈택스」 메뉴 내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선택
- 기장의무 유형 조회 :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장의무와 안내 유형을 조회
기장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기장의무 유형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단
-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기장의무 유형을 상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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