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한다면 체크카드 내역이나 통신비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기장신고)을 선택한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한다면 체크카드 내역이나 통신비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기장신고)을 선택한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인 사업자가 신고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 불필요 |
| 실제 경비 반영을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규모가 작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증빙 없이도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 비치 및 기록 의무가 면제되지만, 만약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기로 선택했다면 해당 기록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