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보다 신고서의 세액을 적게 기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오기로 실제 세액 결정에 영향이 없다면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부보다 신고서의 세액을 적게 기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오기로 실제 세액 결정에 영향이 없다면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액을 장부보다 적게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 해당 |
| 합계액은 일치하나 단순 오기로 세부 항목 금액만 다른 경우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회계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여부 점검: 장부상 매출액과 신고서의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세액 변동 확인: 단순 오기나 기재 차이가 실제 납부할 세액의 변동을 초래했는지 파악하여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