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매출 1,000만 원을 장부에서 누락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무기장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두 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개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