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된다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서류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된다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서류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이전 연도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작년에 제출하고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작년에 제출했으나 올해 이직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