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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어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증명서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관계 입증을 위해 배우자 기준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서류로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의 관계 증명용
  •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정보제공자인 부모님의 본인 확인용

온라인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메뉴에 접속
  2. 정보제공자인 부모님의 인적 사항을 입력
  3. 자료조회자인 근로자와의 관계를 선택
  4.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5.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산 확인 여부 점검: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즉시 확인되면 별도의 증명서 첨부 없이 신청할 수 있음
  • 발급 대상자 확인: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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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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