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재입사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