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