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취업 시 전 직장 소득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했거나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