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대신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세액을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요건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업자 등록 상태와 매출 규모 점검
- 기납부세액 조회: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당해 연도 결손금 확정 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서를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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