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대신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대신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세액을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