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적자로 인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대신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중소기업이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불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불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세액을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요건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업자 등록 상태와 매출 규모 점검
  • 기납부세액 조회: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당해 연도 결손금 확정 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 신청서를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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