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세액 납부 후 기한 내 환급 신청 | 가능 |
| 직전 연도 세액 납부 후 기한 내 신청 누락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