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무직 상태이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무직 상태이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전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