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무직 상태이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전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대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사업·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정확한 금액 확인
- 공제 항목 점검: 전년도 중도 퇴사자라면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여 환급 신청 여부 결정
- 비과세 소득 대조: 수령한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에만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수급 상세 내역으로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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