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년 8월 고지되는 주민세 개인분 금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년 8월 고지되는 주민세 개인분 금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 | 영향 있음 |
| 매년 8월에 고지되는 주민세 개인분 | 영향 없음 |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반면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가 지자체로 통보되어 개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