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실물 금 매매차익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매매수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실물 금 매매차익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매매수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다양한 투자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업주부가 예금 이자와 펀드 수익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미대상 |
| 전업주부가 예금 이자와 골드뱅킹 수익으로 연간 2,500만 원을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대상 |
| 전업주부가 실물 골드바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판 경우 |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하며, 자산의 양도 수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