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의 근로소득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의 근로소득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이직하여 전직장 소득을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