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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전직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직장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합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와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2. 월별 조회: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각각 선택하여 조회
  3. 자료 확보: 통합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
  4. 서류 제출: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현재 직장에 함께 제출

누락된 카드 내역을 직접 기입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 신고서에 직접 기입
  •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료 조회 시 해당 월을 선택 해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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