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늦게 받아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에 정산할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이직 후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직장 연말정산 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한 경우미해당
현직장 연말정산 시 전직장 소득을 누락한 경우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퇴직하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확정신고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확인
  2. 기한 내 신고: 5월 31일까지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3. 증빙 서류 첨부: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있다면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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