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인 통상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전 직장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1. 연말정산 기한 도과: 기한 내 합산 신고를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2. 전 직장 발급 의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미리 확보
  3. 홈택스 이용: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

따라서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 직장의 서류 발급 시기를 확인하고 현 직장의 제출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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