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인 통상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전 직장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연말정산 기한 도과: 기한 내 합산 신고를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 전 직장 발급 의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미리 확보
- 홈택스 이용: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
따라서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 직장의 서류 발급 시기를 확인하고 현 직장의 제출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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