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공제 내역이 중복·누락되면 연말정산 금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이 누락되면 세율 구간 변동으로 추가 세액이 발생하고, 공제가 중복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공제 내역이 중복·누락되면 연말정산 금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이 누락되면 세율 구간 변동으로 추가 세액이 발생하고, 공제가 중복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정상 반영 |
|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 직장 소득만 신고한 경우 | 차이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공제 항목을 중복 적용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