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