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 직장에서 잘못 작성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퇴직자도 전 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의 적용 기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신청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신청불가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직접 신청하려면

    1. 홈택스 이용: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수정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 제출
    1. 결정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 제출 후 세무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환급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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